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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효천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 제2015-8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000호

광주효천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89(2014.11.11)호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광주효천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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