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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
  • 담당자송주화
  • 연락처044-201-3691
  • 등록일 2015-12-04
  • 조회수3687
  • 첨부파일 HWP 고시문(13).hwp (40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5-87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71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화성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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