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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5-8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의3에 따라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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