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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수용도형 자동차의 적재화물 비중 추가 확정

고시 제2015-92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2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별표 2 15.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제3.2.2.3에 따라 탱크로리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에 대한 최대적재량 산출을 위한 적재물의 비중을 다음과 같이 책정하여 고시합니다.

 

적 재 물 명

비 중

분 진

0.52

우드칩

0.325

음식물쓰레기

1.02

하수구슬러지

1.02

1.00

산업폐기물

1.50

카본블랙(23)

0.42

폐활성탄

1.00

침사조잔재물

1.40

폐아스팔트

1.30

폐수처리장 협잡물

0.80

유연탄

0.83

 

20151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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