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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공고 제2015-148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89호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4개 확대노선을 정하여 광역급행버스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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