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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61호)

공고 제2016-20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 209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정도산업(주), 신도산업(주)

 

나. 전화번호 : 02-3436-3156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지주의 지지력을 보강하는 지지력 보강판이 구비된 성토부 방호책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 시설 / 도로 시설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성토부 비탈면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의 지주 지지력을 보강하는 지지력 보강판과 상하단레일의 강도를 보강한 레일보강판이 구비된 성토부 방호책

 

나. 주요기술내용

 

설치 및 기존 자재의 재활용이 용이하며 지주의 지지력을 보강하여 지주를 비탈면에 설치할 경우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지주의 지지력을 보강판과 상하단레일의 강도를 보강한 레일보강판 제작 기술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6. 3. 21.(월)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14066)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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