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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786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78)

고시 제2016-125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125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수안 (대표자 이동섭)

주 소

() 1632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30번길 51-5 (천천동 572-20)

전화번호

031) 269-0306

팩스번호

031) 269-0310

신청인

법인명(성명)

()홍익기술단 (대표자 성낙전)

주 소

() 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50번길 28 (가경동 1454-2)

전화번호

043) 230-7821

팩스번호

043) 236-7810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786

 

명 칭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기술분야 : 토목 / 수자원 / 수자원설계 및 프로그램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이 적용된 플라스틱 블록과 주철판넬을 이용하여 유지관리용 통로를 갖는 적층구조의 빗물저류조 시공방법이다.

신기술의 범위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이 적용된 플라스틱 블록과 주철판넬을 이용하여 유지관리용 통로를 갖는 적층구조의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시트설치 공사(보호 및 차수시트, 투수시트)

구조물설치 공사(주철판넬설치, 플라스틱설치, 집수정설치, 맨홀설치)

신기술
품셈

 

1. 시트설치

. 보호 및 차수시트 / . 투수시트

표준품셈 [토목 5-6-2 차수재공/HDPE 시트] 참조

[] 본 품은 HDPE 시트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크레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적용한다.

저류조 시공에 필요한 토공사 및 기초공사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2. 구조물 설치

. 주철판넬 설치

표준품셈 [건축 14-5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 철물설치(간단) ] 참조

[] 본 품에서 비계공은 제외한다.

 

. 플라스틱 설치

()

구 분

단 위

수 량

특별인부

0.2

보통인부

0.5

[] 본 품은 중앙지지 기둥 설치를 포함한 것이다.

 

. 집수정 설치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크레인(타이어)

10ton

hr

3

[] 본 품은 유입집수정(여과조 포함)과 유출집수정(펌프포함)의 설치에 적용한다.

 

. 맨홀 설치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보통인부

0.5

 

 

5.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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