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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구역 지정 공고

공고 제2016-43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37호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구역 지정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험운행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 3. 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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