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영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한규호
- 연락처044-201-3905
- 등록일 2016-04-07
- 조회수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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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16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3호
상주-영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3호(2015.4.27) 된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