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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판교~양재)

고시 제2016-21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15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판교∼양재간 고속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1

호선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토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당초:39,461.1

변경:38,085.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서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상적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원지동, 양재동

7.53㎞

(10차로)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없음

광로

1

84

50∼60

주간선

도 로

6,950

서초동

서초구

신원동

자동차

전용

도로

 

91.03.21

(건고145)

 

변경없음

소로

2

 

4∼8

 

2,700

양재동 76-2

(화물터미널)

원지동 386-7

(원터

마을)

일반

도로

 

서초구고시

제1999-65호

 

변경없음

광로

2

1

50∼60

고속

도로

11,250

상적동

구역계

구미동

구역계

자동차

전용

도로

판교IC

건교부고시

제524호

(‘85.11.30)

 

신설

소로

3

719

5~49

일반

도로

106

상적동

219-5

상적동

213-7

집산

도로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민원에 의한 도로구역 해제

-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상이 면적 정정

- 지적분할성과 반영 극소 면적 편입제외

- 상적교 하부도로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1년∼2015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4)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20, 전화번호 : 031-724-5253)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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