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심야 구역여객 운송사업 운행시간 고시

고시 제2016-17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73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대상

운송사업자 및 심야시간대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7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 및 심야 시간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421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