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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최현종
  • 연락처044-201-3432
  • 등록일 2016-04-29
  • 조회수2884
  • 첨부파일 HWP 공고문(83).hwp (14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6-58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587

 

2016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 4. 29.

 

        국토교통부장관

 

1. 2016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611

 

 나. 공동주택 수 : 11,999,654(아파트 9,610,474, 연립 482,862, 다세대 1,906,318)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호수, 가격, 면적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열람사이트(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장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구청(또는 읍)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6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6429일부터 530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6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구 또는 읍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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