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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수원-광명)

공고 제2016-59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 통행의 금지ㆍ제한

 

을 공고

 

 

 

[✔] 차량의 운행 제한

 

 

 

합니다.

2016 년 04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수원-광명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7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구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27.38km)

기간

2016년 04월 29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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