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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동서간선도로<양감IC> 건설사업)

고시 제2016-23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3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양감IC) 건설사업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222-6 55필지(50,155)

별첨

 

 2016년   5월  2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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