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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변경 공고

공고 제2016-65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656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 구간 및 11개* 민자고속도로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노선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노선명

제 1 호

경부선

제 65 호

동해선

제 10 호

남해선

제 100 호

서울외곽순환선

제 12 호

88올림픽선

제 102 호

남해제1지선

제 15 호

서해안선

제 104 호

남해제2지선

제 16 호

울산선

제 110 호

제2경인선

제 17 호

평택화성선

제 120 호

경인선

제 20 호

익산포항선

제 130 호

인천국제공항선

제 25 호

호남선

제 151 호

서천공주선

제 27 호

순천완주선

제 153 호

평택시흥선

제 30 호

당진상주선

제 171 호

용인서울선

제 35 호

중부선

제 251 호

호남선지선

제 37 호

제2중부선

제 253 호

고창담양선

제 40 호

평택제천선

제 300 호

대전남부순환선

제 45 호

중부내륙선

제 400 호

수도권제2순환선

제 50 호

영동선

제 451 호

중부내륙지선

제 55 호

중앙선

제 551 호

중앙선지선

제 60 호

서울양양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11개* 민자법인 대표이사

 

*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경기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4. 변경사항

 

- 2016. 5. 6(금) 하루 동안(0시~24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면제처리

 

* 6일 0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6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6일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7일 0시 이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

 

고속도로 이용방법은 평소와 동일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수취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 하이패스의 경우 후불카드는 미청구,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 또는 환불 조치,

일반TCS의 경우 현장 근무자가 면제 처리

 

5. 기타 사항 :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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