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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 고시 (영동옥천)

고시 제2016-28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8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고시(영동∼옥천간 고속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및 폐지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1

호선

경부

고속도로

(영동∼

옥천간)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당초: 437,435㎡

 

변경: 399,237㎡

충청

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충청

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천작리

금곡리, 가곡리

부상리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7.07km

(6차로)

폐지

고속

국도

제1

호선

경부

고속도로

(영동∼

옥천간)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폐지: 241,758㎡

충청

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충청

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가곡리

금곡리, 한곡리

4.3km

(4차로)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폐지)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 사유

- 사면경사완화에 따른 용지추가

- 배수시설 및 부체도로 설치로 인한 용지추

- 지방도 이설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

- 선형개량에 따라 기존구간은 고속국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음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2020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2)

나. 열람기간 : 2016년 5월 ∼ 2016년 7월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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