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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2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2004)

고시 제2016-285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285

 

공동주택 세면욕실의 당해층 일부 이중배관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청완 (대표자 최해권)

주 소

()11168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시우동 363(가산리)

전화번호

031-543-0025

팩스번호

031-543-9494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623

명 칭공동주택 세면욕실의 당해층 일부 이중배관 공법

기술분야기계설비 / 건설기계 / 배관설비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의 공동주택의 세면욕실 공간에 배관자재 설치를 위한 바닥 슬래브를 다운 시공하고, 그 상부를 방수처리한 후 하오수관을 설치, 세면기욕조 및 바닥배수를 위한 하수관과 D.U FD(Double-Up Flow Drain) 연결하는 배수관을 이중관(교체 가능한 연질의 내관) 형태로 설치한 후 경량 기포콘크리트로 타설 마감하고, 세면욕실의 층간 배수소음을 저감시키는 바닥 매립형 일부 이중배관 공법이다.

 

신기술의 범위

기존의 다운 슬래브로 시공된 공동주택의 세면욕실 공간에 세면기와 FD 및 욕조와 FD를 연결한 배수관에 이중관 형태의 D.U FD(Double-Up Flow Drain)를 설치하여 세면욕실의 층간 배수소음을 저감시키는 바닥 매립형 일부 이중배관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2011. 5. 31. 2020. 11. 30.(4.5)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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