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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터널관리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제2016-3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 호

 

「터널 관리시스템(TI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도로법 제1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터널 관리시스템(TIMS)」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국도 터널의 정보 수집・조사・분석, 장단기 유지관리 전략 및 계획 분석, 각종 지식정보 제공 등 국도 터널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터널 관리시스템(TIMS)」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ㅇ 명 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가. 터널 관리시스템 운영

① 국도터널 정보의 수집・조사・갱신 및 현장조사

② 국도터널 관련 자료의 검증・분석을 통한 지식정보 제공

③ 국도터널 개량・보수・보강사업의 예산 추정・배분 및 우선순위 검토

④ 터널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활용 지원

 

나. 터널 관리시스템 개선보완

① 터널 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

② 국도터널 현장조사 및 정보획득의 신뢰성・편의성 향상

③ 국도터널 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④ 국도터널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보급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 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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