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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공고 제2016-91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14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65호

2. 노 선 명 : 동해선(울산~포항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요구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남경주

동경주

1,400

1,400

1,400

1,600

1,800

5. 통행료 수납구간 :

- 남경주~동경주 간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6. 6.30(목) 18: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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