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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여규암)

고시 제2016-49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496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규암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7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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