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이지은
- 연락처044-201-3359
- 등록일 2016-07-27
- 조회수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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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505호
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6. 8.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