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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2016-505호

 

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6. 8.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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