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담당자백규하
- 연락처044-201-4268
- 등록일 2016-07-28
- 조회수1838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공고_제2016-1063호.hwp (17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6-106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063호
「항공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 취급자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7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위험물취급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항공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제3항에 따라 세이프지엘에스 주식회사를 위험물취급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2016.7.28)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