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제2016-517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1호

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6-  호

 

영암 ․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470-2781)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6년 7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