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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공고 제2016-122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8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5호 동해선(삼척~동해 구간), 제1호 경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요구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비고

남삼척

삼척

1,300

1,300

1,300

1,500

1,600

‘16.9.9 18시~

삼척

동해

1,300

1,300

1,300

1,400

1,500

양산

통도사 하이패스

1,600

1,600

1,600

1,900

2,000

‘16.9.12 14시~

5. 통행료 수납구간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강원도 동해시 지흥동(18.56km, 4차로 신설)

ㅇ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통도사 하이패스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ㅇ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제65호 동해선(삼척~동해 구간)의 통행료는 2016. 9. 9(금) 18:00부터 수납

ㅇ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제1호 경부선 통도사 하이패스 구간의 통행료는 2016. 9. 12(월) 14: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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