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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고시 제2016-60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606호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1. 교육훈련기관

 

지정일자

기 관 명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당 초

변 경

‘06. 6. 16.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

이 병 두

김 태 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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