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28호
건설신기술 지정
“케이싱과 신설관을 함께 압입하는 비굴착 소구경 하수도 관로 부설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한솔(주)(대표자 임동우) | ||
주 소 |
(우) 2744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마사1길 13, 라동 | |||
전화번호 |
043) 855-7901 |
팩스번호 |
043) 854-7900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아람(주)(대표자 김태환) | ||
주 소 |
(우) 27443 충북 충주시 금가면 마사1길 13, 다동 | |||
전화번호 |
043) 855-7903 |
팩스번호 |
043) 855-7901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한국종합기술(대표자 이강록) | ||
주 소 |
(우) 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6 | |||
전화번호 |
02) 2049-5118 |
팩스번호 |
02) 2049-5118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지평토건(주)(대표자 임옥경) | ||
주 소 |
(우) 2850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180번길 105(수동) | |||
전화번호 |
043) 297-6644 |
팩스번호 |
043) 292-6611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96호
ㅇ 명 칭:케이싱과 신설관을 함께 압입하는 비굴착 소구경 하수도 관로 부설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신청기술은 조립식 강재 패널 가시설 공법으로 발진구와 도달구를 구축하고 커팅 헤드와 스크류식 배토 장치 그리고 신설관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케이싱으로 이루어진 올케이싱 굴진장비를 이용하여 케이싱과 신설관을 동시에 압입하여 굴진한 다음, 케이싱을 철수하여 신설관을 부설하는 비굴착 소구경 관로 동시 부설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올케이싱 굴진장비로 신설관과 케이싱을 함께 압입하여 굴진과 관로 설치를 동시에 시공하는 비굴착 소구경 하수도 관로 부설공법(D=300mm 이하)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추진준비 → 추진(선도체 설치, 추진, 케이싱 조립, 내충격PVC접합) → 추진마무리(선도체 해체, 스크류 콘베어 철거 및 청소, 굴진기 해체) | |||||||||||||||||||||||||||||||||||||||||||||||||||||||||||||||||||||||||||||||||||||||||||||||||||||||||||||||||||||||||||||||||||||||||||||||||||||||||||||||||||||||||||||||||||||||||||||||||||||||||||||||||||||
신기술 품셈 |
1. 추진준비 (회당)
[주] 본 품은 크레인을 활용하여 설치장비를 반입 및 조립하는 기준이다. 2. 추진 가. 선도체 설치 (회당)
[주] 본 품은 크레인을 활용하여 선도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나. 추진 1) 인력편성
2) 장비편성
(m/hr)
[주] ① 본 품에서 케이싱 및 내충격 PVC관 접합은 제외되어 있다. ② 추진기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③ 선도체 및 케이싱(2m기준)의 손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다. 케이싱 조립 (개당)
[주] 본 품은 케이싱 2m(개당)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라. 내충격 PVC관 ☞ 현행 표준품셈 [토목 16-2-1 P.V.C관 부설 및 접합] 참조 [주] 본 품은 표준품셈 적용수량의 60%를 적용한다.
3. 추진 마무리 가. 선도체 해체 (회당)
[주] 본 품은 크레인을 활용하여 선도체를 해체하는 작업기준이다. 나. 스크류 콘베어류 철거 및 청소 (개당)
[주] ① 본 품은 굴진기의 후진 운행과 크레인을 활용하여 해체하는 작업기준이다. ② 스크류 콘베어류는 2m(개당)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 굴진기 해체 (회당)
[주] 본 품은 크레인을 활용하여 굴진기를 해체하는 작업기준이다. |
4. 신기술품셈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