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 (밀양~울산)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이진만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16-09-30
- 조회수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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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65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 6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5호(2014.06.0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14호(2016.03.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함양울산 고속도로(밀양~울산간)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함양울산고속도로(밀양~울산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함양울산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4호선)
4. 토 지 세 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