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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2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2023)

고시 제2016-65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5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기존 기초의 단면증설과 압입말뚝을 이용한 기초 보강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고려이엔시(대표자 변항용)

주    소

(우)04792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10, 2층

전화번호

02-578-0130

팩스번호

02-929-1145

신청인

법인명(성명)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대표자 오봉석, 윤수현)

주    소

(우)0605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6길 8

전화번호

02-2106-4502

팩스번호

02-2106-430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29호

 ㅇ 명    칭:기존 기초의 단면증설과 압입말뚝을 이용한 기초 보강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기초 / 기초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 기초의 측면 또는 상ㆍ하부에 철근을 정착 보강하여 단면을 증설하거나 기초를 신설하여 설치한 가압장치로 말뚝을 개별 압입하여 기존 구조물의 기초를 보강하고, 압입한 복수의 말뚝을 동시 가압하여 침하된 구조물의 복원인상 및 승상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기존 기초의 측면 또는 상ㆍ하부에 철근을 정착 보강하여 단면을 증설하거나 기초를 신설하여 설치한 가압장치로 말뚝을 개별 압입하고, 압입한 복수의 말뚝을 동시 가압하여 기초보강, 침하복원 및 승상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0. 12. ~ 2022. 4. 11.(10.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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