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2048)

공고 제2016-1330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30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한국지오텍

 나. 전화번호 : ① 031-8018-248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4호

 

3. 명칭 :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기술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AGS(Automatic Grout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로, 주입지반의 시공조건평가, 주입압(p), 주입속도(q), 시간(t) chart 검측 및 지반탐사, 주입시공 자동관리, 원격 관리하는 공정으로 구성된다.

 

  <범위>

AGS(Automatic Grout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

 

5. 보호기간 : 2012.02.24 ~ 2017.02.23.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