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남사나들목)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이진만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16-10-05
- 조회수2085
- 첨부파일 붙임2_남사나들목_도로구역결정_고시문.hwp (2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5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설치사업)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번호 |
④ 노선명 |
⑤ 위치 |
⑥ 면적 (㎡) |
⑦ 기점 |
⑧ 종점 |
⑨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신설 |
고속 국도 |
제1 호선 |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 고속도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
87,629㎡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은산리 |
2.06km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용인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광장 |
교통광장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482-1 번지일원 |
- |
89,548 |
89,548 |
|
|
평택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광장 |
교통광장 |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1000-1 번지일원 |
- |
41,043 |
41,043 |
|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신설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30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7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사업시행자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3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전화번호 : 031-379-6955)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