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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남사나들목)

고시 제2016-65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5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설치사업)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신설

고속

국도

제1

호선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

고속도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87,62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은산리

2.06km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용인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광장

교통광장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482-1

번지일원

-

89,548

89,548

 

 

평택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광장

교통광장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1000-1

번지일원

-

41,043

41,043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신설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30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7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사업시행자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3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전화번호 : 031-379-6955)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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