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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797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52)

고시 제2016-66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62호

 

건설신기술 지정

 

  “판형(Plate Type)의 전극을 사용한 복극방식의 해수전해설비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유니테크㈜(대표자 신기하)

주    소

(우)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과학로 32 송도IT센터 M904호

전화번호

070) 4741-5726

팩스번호

032) 813-219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97호

 ㅇ 명    칭판형(Plate Type)의 전극을 사용한 복극방식의 해수전해설비 기술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플랜트 / 기타플랜트

 ㅇ 내용요약

    본 기술은 해수담수화, 발전, Oil & Gas, LNG Terminal 및 해양플랜트를 비롯하여 바닷물을 냉각수 및 소방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수의 취수부 및 공급공정에 해양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입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현장에서 직접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본 기술은 해수를 전기분해하여 현장에서 직접 차염소산나트륨을 생성하는 장치기술로서, 핵심기술중의 하나인 전해반응기를 종래 기술인 단극(Mono-Polar)방식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어, 복극(Bi-Polar)방식의 전해 반응기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소요면적을 최소화하며, 운전. 유지비용등의 경제성을 최적화 한 신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판형(Plate Type)의 전극을 사용한 복극(Bi-Polar)방식의 전해 반응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생성하고, 염소저장탱크에 잔류 수소가스 처리를 위한 브로워 장치를 적용한 해수 인테크 설비, 아웃테이크설비, 안전설비 등을 포함한 해수전해설비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순수제작관련 기술로서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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