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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798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018)

고시 제2016-66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63호

 

건설신기술 지정

 

  “잘린 역원뿔형 펀칭전단보강재를 이용한 직접기초보강공법(MSP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신세계건설(주)(대표자 윤기열)

주    소

(우) 04606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80(장충동 1가)

전화번호

02) 3406-6621

팩스번호

02) 3406-6654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자 이태식)

주    소

(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전화번호

031) 910-0768

팩스번호

031) 910-0392

신청인

법인명(성명)

아이앤티엔지니어링(주)(대표자 남순우/김태길)

주    소

(우) 060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35, 3층(논현동, 관우빌딩)

전화번호

02) 546-1556

팩스번호

02) 546-155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98호

 ㅇ 명    칭잘린 역원뿔형 펀칭전단보강재를 이용한 직접기초보강공법(MSP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기초 / 기초 보강

 ㅇ 내용요약

    신청기술은 강판을 콘 롤링하여 잘린 역원뿔 형태로 제작한 펀칭전단 보강재를 직경이 큰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기초 상부철근 하부의 기둥 주철근 둘레에 설치하여 기초판 상부 영역을 3축 압축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강하고 위험전단균열이 발생하기 직전에 발생하는 인장 변형도를 억제하는 기초보강공법으로, 기둥으로부터 전달되는 압축력과 주변 전단력의 조합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균열을 원추형 펀칭전단 보강재를 통해 하중전달경로를 변경함으로써 위험 단면 둘레가 확대되어 기초의 내력을 증대시키며 파괴 형태를 사인장-휨 파괴 또는 휨 파괴로 유도하여 기초의 연성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초의 두께 축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터파기량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이며, 기둥 철근 배근시 펀칭전단 보강재를 단순거치함으로써 설치하면 공정이 난해한 전단보강근 설치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시공성이 향상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강판으로 제작된 잘린 역원뿔 형태의 펀칭전단보강재를 직경이 큰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기초상부철근 배근전 기둥 주철근 둘레에 설치하여 펀칭전단내력을 증대시키는 직접기초보강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시공절차

주요공정

기둥철근 및 MSP설치

신기술

품셈

 

 

□ 기둥철근 및 MSP설치

  ☞ 표준품셈 [건축 6-2-1 현장가공 및 조립 “보통가공 및 조립”] 참조

[주] ① 본 품은 MSP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② MSP 제작은 표준품셈[건축 14-5 잡철물 제작(비계공 제외)]을 참조하여 계산한다.

 

 

 

4. 신기술품셈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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