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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제2016-66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666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40조제2, 동법 시행령 제492,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16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배출량 인증,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산정 건물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2. 위탁기관

 

건물부문(건물업종)

 

명 칭 : 한국에너지공단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대표자 : 변종립

 

수송부문(항공업종)

 

명 칭 : 교통안전공단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17

대표자 : 오영태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배출권 할당, 할당량 조정 및 취소, 추가 할당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및 추가 검토

명세서의 적합성 평가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의 시정이나 보완조치 결과 검토

조기감축실적 인정서 검토 및 인정량 산정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산정

그 밖의 국토교통부가 요청하는 사항

 

4. 위탁기간

 

위탁기관과의 협약 체결일부터 ’16. 12. 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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