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제63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2026)

고시 제2016-68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8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점ㆍ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1)

법인명(성명)

명진케미칼(주) (대표자 이대우)

주    소

(우1702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로 65번길 2

전화번호

031) 332-3115

팩스번호

031) 332-0046

신청인

(2)

법인명(성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자 박승우)

주    소

(우 06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

전화번호

02) 6323-3000

팩스번호

02) 553-8021

신청인

(3)

법인명(성명)

울트라건설(주) (대표자 최승남)

주    소

(우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6

전화번호

02) 3707-7000

팩스번호

02) 319-2239

신청인

(4)

법인명(성명)

케이씨씨건설(주) (대표자 정몽열)

주    소

(우 065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전화번호

02) 513-5500

팩스번호

02) 513-579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34호

 ㅇ 명    칭:점ㆍ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개질EVA시트와 바이오 오일(유채유)을 첨가한 점ㆍ접착 도막 방수재가 일체화된 점ㆍ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하여 점ㆍ접착방식으로 바탕면에 시공하는 비노출 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폐플라스틱 재활용 개질EVA시트와 바이오 오일(유채유)을 첨가한 점ㆍ접착 도막 방수재가 일체화된 점ㆍ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1. 4 ~ 2022. 11. 3.(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