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제63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2027)

고시 제2016-68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8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개별난방에서 서머밸브를 적용한 급탕 순환 방식의 절수형 배관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1)

법인명(성명)

현대건설(주)(대표자 정수현)

주    소

(우)030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전화번호

031-280-7363

팩스번호

031-280-7363

신청인

(2)

법인명(성명)

한신공영(주)(대표자 태기전)

주    소

(우)1717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전화번호

 02-3393-3395

팩스번호

02-3393-3139

신청인

(3)

법인명(성명)

(주)피아이피(대표자 이용춘)

주    소

(우)1456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48번길 55(원미동, 1층)

전화번호

032-657-6573

팩스번호

032-657-657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33호

 ㅇ 명    칭:개별난방에서 서머밸브를 적용한 급탕 순환 방식의 절수형 배관 공법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건설기계 / 배관설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개별난방에서 서머밸브와 온도제어센서를 설치한 급수, 급탕시스템으로 혼합수 환수 배관과 제어존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의 혼합수가 토출되게 함으로써 급탕 온도의 편차를 줄이고, 동시에 수전 개방시 유량의 변화를 줄여 안정적인 급수 급탕을 공급하는 공법이다. 또한 배관 내 잔류수를 순환펌프와 환탕배관으로 환수하여 보일러로부터 수전까지 배관 내에 정체되어 버려지는 물을 절약 할 수 있는 배관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다음의 기술을 활용한 개별난방의 급수 급탕 배관 공법

    1. 배관 내 잔류수를 순환펌프와 혼탕배관을 사용하여 환수하는 절수형 배관 공법

    2. 욕실, 주방 등 구역별 서머밸브와 온도제어센서를 설치하여 동시에 다른 수전을 사용시에도 급탕 온도와 유량 변화를 감소시키도록 제어하는 배관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1. 1. ~ 2020. 10. 31.(9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