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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01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022)

고시 제2016-70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3호

 

건설신기술 지정

  “워터튜브에 물을 채워 밀 장전하는 노천발파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우주개발(주)(대표자 안용수)

주    소

(우)28480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로 32(내덕동 304-7, 우주건설(주))

전화번호

043-259-1226

팩스번호

043-259-1225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케이씨씨건설(대표자 정몽열)

주    소

(우)065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잠원동 27-8, KCC건설)

전화번호

02-513-5716

팩스번호

02-513-5794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한국종합기술(대표자 이강록)

주    소

(우)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6

전화번호

02-2049-2625

팩스번호

02-2049-511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010호

 ㅇ 명    칭:워터튜브에 물을 채워 밀 장전하는 노천발파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굴착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천공된 발파공의 내부에 워터튜브와 폭약을 삽입하고 기폭약포와 폭약을 순차로 장전한 후 워터튜브의 내부에 장약장 높이까지 물을 주입하고 상부를 골재로 전색한 후 기폭약포를 기폭시켜 대상암반을 파쇄하는 노천 발파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천공된 발파공의 내부에 워터튜브와 폭약을 삽입하고 기폭약포와 폭약을 순차로 장전한 후 워터튜브의 내부에 장약장 높이까지 물을 주입하고 상부를 골재로 전색한 후 기폭약포를 기폭시켜 대상암반을 파쇄하는 노천 발파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천공 → 장약(최초장약 및 워터튜브삽입, 뇌관연결, 순차장약, 물주입, 전색) → 발파

신기술 품셈

□ 정밀진동 및 소규모진동제어 발파

(㎥당)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정밀진동

제어발파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

천공

크롤러드릴 

110kW

hr

0.06

0.04

장약

발파

인력

화약취급공

 

0.020

0.010

보통인부

 

0.034

0.018

장비

굴삭기

1.0㎥

hr

0.025

0.011

대형브레이커

0.7㎥

hr

0.02

-

치즐

 

0.0006

-

재료

폭약

정밀,소규모

kg

0.217

0.291

뇌관

정밀,소규모

0.868

0.291

워터튜브

-

0.236

0.101

 

□ 중규모 진동제어발파 및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

(㎥당)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중규모 진동

제어발파

일반

발파

대규모

발파

천공

크롤러드릴 

110kW

hr

0.018

0.012

0.011

장약

발파

인력

화약취급공

 

0.006

0.003

0.002

보통인부

 

0.009

0.007

0.003

장비

굴삭기

1.0㎥

hr

0.008

0.007

0.0037

재료

폭약

중규모,일반

kg

0.265

0.263

0.181

뇌관

중규모,일반

0.088

0.035

0.014

워터튜브

-

0.037

0.024

0.014

[주] ① 본 품은 워터튜브에 물을 채워 밀 장전하는 노천발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서 장약의 작업범위는 1차 장약과 워터튜브 삽입, 뇌관연결, 2차 장약, 워터튜브에 물삽입, 워터튜브와 각선 벽면에 밀착, 전색작업을 포함한 기준이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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