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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3호
건설신기술 지정
“워터튜브에 물을 채워 밀 장전하는 노천발파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우주개발(주)(대표자 안용수) | ||
주 소 |
(우)28480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로 32(내덕동 304-7, 우주건설(주)) | |||
전화번호 |
043-259-1226 |
팩스번호 |
043-259-1225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케이씨씨건설(대표자 정몽열) | ||
주 소 |
(우)065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잠원동 27-8, KCC건설) | |||
전화번호 |
02-513-5716 |
팩스번호 |
02-513-5794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한국종합기술(대표자 이강록) | ||
주 소 |
(우)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6 | |||
전화번호 |
02-2049-2625 |
팩스번호 |
02-2049-5118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010호
ㅇ 명 칭:워터튜브에 물을 채워 밀 장전하는 노천발파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굴착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천공된 발파공의 내부에 워터튜브와 폭약을 삽입하고 기폭약포와 폭약을 순차로 장전한 후 워터튜브의 내부에 장약장 높이까지 물을 주입하고 상부를 골재로 전색한 후 기폭약포를 기폭시켜 대상암반을 파쇄하는 노천 발파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천공된 발파공의 내부에 워터튜브와 폭약을 삽입하고 기폭약포와 폭약을 순차로 장전한 후 워터튜브의 내부에 장약장 높이까지 물을 주입하고 상부를 골재로 전색한 후 기폭약포를 기폭시켜 대상암반을 파쇄하는 노천 발파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천공 → 장약(최초장약 및 워터튜브삽입, 뇌관연결, 순차장약, 물주입, 전색) → 발파 | ||||||||||||||||||||||||||||||||||||||||||||||||||||||||||||||||||||||||||||||||||||||||||||||||||||||||||||||||||
신기술 품셈 |
□ 정밀진동 및 소규모진동제어 발파 (㎥당)
□ 중규모 진동제어발파 및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 (㎥당)
[주] ① 본 품은 워터튜브에 물을 채워 밀 장전하는 노천발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서 장약의 작업범위는 1차 장약과 워터튜브 삽입, 뇌관연결, 2차 장약, 워터튜브에 물삽입, 워터튜브와 각선 벽면에 밀착, 전색작업을 포함한 기준이다.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