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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16-71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10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5-1054(2015.12.31.)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3, 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4), 개발계획 수립 변경(7) 및 실시계획 변경(6)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11월 3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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