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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2차) 변경 승인

고시 제2016-7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9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 및 지구계획(2)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40(2008.11.14)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후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2009.07.29)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적용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7(2014.01.13.) 지구지정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015.01.12.)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1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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