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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제2016-72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000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42(‘15.8.3)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5및 제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전화 : 02-3410-75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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