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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공고 제2016-145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00호

 

 

2016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습체불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2016.11.4.)을 거쳐 확정된 「2016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6년도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내역

 

 

법인

대표자

처분이력

체불대금

(단위: 천원)

공표기간

명칭

주소

성명

나이

주소

1

화산건설(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박현진

6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영업정지(‘15.4.13.)

영업정지(‘15.5.15.)

543,482

2016.11.9.~

2019.11.8.

2

연합개발(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김경진

5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44

영업정지(‘15.6.11.)

시정명령(‘15.11.16.)

3,642,407

3

동화건설(주)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이봉우

6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43

시정명령(‘15.9.17.)

시정명령(‘14.12.31.)

984,086

이중백

5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79

 

 

2. 안내사항

 

가. 공표 대상자가 공표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공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13)

 

※ (주의사항) 공표 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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