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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제2016-7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00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 지구계획 변경(2)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79(2015.08.1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등) 및 수용할 토지의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3),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02-3410-759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 11.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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