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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공고 제2016-153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535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5호 동해선(양양~속초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요구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양양

북양양

1,400

1,400

1,400

1,600

1,700

북양양

속초

1,300

1,300

1,300

1,400

1,500

5. 통행료 수납구간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18.89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6.11.24(금) 19: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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