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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4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2041)

고시 제2016-77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7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 버팀보를 함께 이용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PS-S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1)

법인명(성명)

(주)피에스테크(대표자 김동준)

주    소

(우)104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38, 707호(장항동, 로데오탑프라자)

전화번호

031-900-1616

팩스번호

031-900-1691

신청인

(2)

법인명(성명)

쌍용건설(주)(대표자 김석준)

주    소

(우)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신천동, 대한제당건물)

전화번호

 02-3433-7731

팩스번호

02-3433-7759

신청인

(3)

법인명(성명)

극동건설(주)(대표자 조기붕)

주    소

(우)3250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22

전화번호

02-2280-6143

팩스번호

02-2273-4719

신청인

(4)

법인명(성명)

(주)삼보기술단(대표자 신병관)

주    소

(우)38654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63, 7층(정평동, 킴스메디빌 빌딩)

전화번호

02-3433-3351

팩스번호

02-3433-319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0호

 ㅇ 명    칭: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 버팀보를 함께 이용한 흙막이시설 공법(PS-S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ㅇ 내용요약

    본 기술(PS-S공법)은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을 버팀보로 함께 이용하여 버팀보 수평간격을 최대 10m, 중앙파일 간격을 최대 15m로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으로서, 기존의 버팀보(H-형강) 약축에 대한 보강시설물 설치가 필요 없고, 버팀보의 설치간격을 넓게 하는 것이 가능하여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한 가시설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을 버팀보로 함께 이용하여 버팀보 수평간격을 최대 10m, 중앙파일간격을 최대 15m로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2. 12. ~ 2022. 12. 11.(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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