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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공고 제2016-156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563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제목 :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2016. 11. . 재공고시까지

 

3.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제18(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 금지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1항제1호 또는 제2, 19(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5(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붙임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67(주택관리사등의 자격)에 규정된 주택관리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공인중개사법 제4(자격시험)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직무)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물류정책기본법 제52(물류관리사의 직무)에 의한 물류관리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건축사법 제19(업무의 내용)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교통안전활동에 있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분야 및 유사항 명칭 사용 금지

 

[붙임]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국토교통부 소관)

 

분 야

자 격 종 목

철도시설안전관련

전기철도기술사, 철도기술사, 전기철도기사산업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철도차량기술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철도차량기사산업기사, 철도신호기술사기사산업기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항공자격관련

항공기사산업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공간정보진흥관련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기사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도화기능사

도시정책관련

도시계획기술사기사

녹색도시관련

조경기술사

도시광역교통관련

교통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동차정책관련

자동차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건축정책관련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설비기사산업기사, 건축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관련

공조냉동기계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설기능인력관련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기능사, 거푸집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철근기능사, 비계기능사

건설품질관련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산업기사기능사, 콘크리트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설기술관련

토목시공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토목기사산업기사, 지질및지반기술사

도로정책관련

도로및공항기술사

수자원정책관련

수자원개발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지적관련

지적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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