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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담양성산)

고시 제2016-7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4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고시(고속국도 제12호선 광주대구고속도로(담양성산간))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붙임 참조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폐지)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 사유:

- 사면경사 완화에 따른 용지 추가

- 배수시설 및 부체도로 설치등으로 인한 용지 추가

- 선형개량에 따라 기존구간은 고속국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음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8201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79조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77, 전화 : 054-811-3072)

-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주소 : 전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길 34, 전화 : 062-570-7114)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 전화 : 053-714-6000)

. 열람기간 : 20161120171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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