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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울산포항)

고시 제2016-78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5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붙임 참조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경주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모

최조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5

광장

교통광장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산2016-1번지 일원

200,149

)351

199,798

국고

2009-375
(09.06.17)

광장축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0962016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79조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포항영덕건설사업단(경북 경주시 외동읍 신계입실길 302, 전화 054-811-7332)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77 (율곡동, 한국도로공사), 전화 054-811-3076)

.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20143~ 202012)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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