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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 제2016-162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627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1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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