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양대모
- 연락처044-201-4542
- 등록일 2016-12-02
- 조회수6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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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162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627호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