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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 지정 공고

공고 제2016-165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655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 지정․공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3조의2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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