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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국토부 고시 제2016-888호)

고시 제2016-88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88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86(2016.05.24)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 52조의2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6)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20)에 비치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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